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7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527,449,350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초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0원이 부과되었으나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벌금 10,500,000원으로 감액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