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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3 2013노6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현장 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22억 4,519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을 왜곡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22억 4,519만 원으로 거액인 점, 비용 절감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 중 1,0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1차례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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