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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1 2017노160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원심 판시 각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그리고 원심 판시 절도, 사기, 공갈 범행의 횟수 및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이득 액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피해자 C, F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와 같은 원심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 F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중 상해 범행의 피해 자인 F, AF와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 회복에 필요 충분한 조치가 취하여 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5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울러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도 4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상해 및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 F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 [2016 고합 227 사건의 각 범행] 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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