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1고정186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포털사이트 ‘다음(www.daun.net)’에 개설된 카페 ‘C’, ‘D’에서 A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 피해자 E은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8. 29. 18:1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카페지기로 있는 위 ‘C’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 피해자가 법조 브로커가 아님에도, ‘G’와 관련된 댓글에서 '자기 사건은 백패하면서 유능한 변호사가 법대 자기 후배라고 하면서 브로커로서 챙기는 것이 있고 손님 끄느라고 다른 사람 식사대접도 마다 않을 지경 까지 발전하였으니 자장면은 우습게 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 올림'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9. 18:4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D’ 카페에 접속한 다음, 사실 피해자가 법조 브로커가 아님에도, '자기 사건은 다 패소하면서 다른 사람 사건을 해결할 유능한 변호사가 자기 법대 후배라고 하면서 변호사 소개업으로 전향한 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사건은 백패하면서 유능한 변호사가 법대 자기 후배라고 하면서 변호사소개업 브로커로서 챙기는 것이 있고 손님 끄느라고 다른 사람 식사대접도 마다 않을 지경까지 발전하였지만 변호사법에 걸리는 것을 알고 있어서 판, 검사의 비리에 얽인 사법 피해자를 블도그처럼 물어 놓지 않음으로서 자기 보호방패를 삼는 자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5. 16:14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