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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다217720
약정금 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8억 원에 대한 2009. 1. 31...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C,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실천각서에서 약정한 돈 중 원고가 일부 청구로서 구하고 있는 8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이행실천각서는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이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사회 승인도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제한하고 있는 구 상법 제398조(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다는 위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 및 이사회의 승인 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실천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이행실천각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의 원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매매예약을 포함한다)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에 기한 가등기도 무효이며, 피고 D이 무자력 상태이므로, 피고 E는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D을 대위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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