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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24 2015가단126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회사 D는 2013. 4. 30. 원고에 대한 인천시 E 다세대주택 석공사 미수금 13,4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4가소5484 양수금 사건에서 2014. 12. 17. 변론을 종결하고, 2015. 1. 14.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와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데다가 천정 및 벽체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2012. 11. 20.경 다른 사람과 다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사유는 그 집행권원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라도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이의사유는 전부 위 양수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4. 12. 17.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들이어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당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양수금 사건에서 원고가 지방에 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판결문이 공시송달되어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이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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