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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38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4. B과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6. 1. B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B이 미지급한 물품대금 13,636,363원을 원고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87793 물품대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명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8. 23. 변론을 종결하고 2014. 9. 18. ‘원고는 피고에게 13,636,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의 사업장을 양도받을 당시 B은 피고에게 가맹사업과 관련된 대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사유는 그 집행권원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라도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데(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의사유는 이 사건 물품대금청구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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