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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33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8912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9.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4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5. 3. 13.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고창농업협동조합, 고창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572호)를 신청하여, 2015.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국립현충원 정문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와 B는 각자 자기 차량을 고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위 사고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을 받았다. 4) 민사문제는 원고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사유는 그 집행권원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라도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1), 2), 3 의 청구이의사유는 전부 위 구상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0. 8. 20.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들이어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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