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0가소8912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8. 20. 변론을 종결하여 같은 날 아래와 같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0. 9.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4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6.부터 2010. 8. 11.까지는 연 5%, 2010.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는 2015. 3. 13.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신한은행, 고창농업협동조합, 고창새마을금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타채572호)를 신청하여, 2015. 3. 16.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B와 사이에 대전 유성구 국립현충원 정문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 원고와 B는 각자 자기 차량을 고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3) 원고는 위 사고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을 받았다. 4) 민사문제는 원고가 전혀 모르는 일이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사유는 그 집행권원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 설령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변론종결 전에 이를 주장하지 못한 경우라도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127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1), 2), 3 의 청구이의사유는 전부 위 구상금 사건의 변론종결일인 2010. 8. 20. 이전에 발생하였던 사유들이어서 청구이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