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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합11345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6,389,965원, 원고 E에게 21,777,21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1...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G 대학교 등을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G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다.

나. 교육부 공문 1) 사학연금 법상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교직원이 부담하는 금액인 개인 부담금은 교직원이 그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담하되,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 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 44, 45조).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피고의 교비로 대신 지급하여 왔다.

2) 교육부는 2013년 경 피고에게 ‘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교비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지급한 교비를 회수하라’ 고 지시하였다.

다.

피고의 교비 부담금 환수 1) 피고는 2013. 9. 25. ‘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 대학 부담에 대한 환수 등 보전방안 협의‘ 라는 내용의 교직원 회의를 개최하였고, 교직원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가 교비로 대신 지급한 사학연금 개인 부담금을 향후 10년 간 기부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들 로부터 별지 ’ 환수기간‘ 란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 환수금액‘ 란 기재와 같은 금액( 이하 ’ 이 사건 환수 금‘ 이라 한다) 을 각 기부금 명목으로 환수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피고는 2016. 3. 경부터 매년 3월에 ” 기 부( 약정) 인, 기금 사용 용도( 대학 발전기금, 장학기금, 건축기금, 제자 사랑 장학금, 기타, 사학연금 환수 금 보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함), 약정금액“ 란 등이 기재된 1년치 기부금 약정서를 제출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 B, C, D는 2016. 3. 경부터 매년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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