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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9 2013고합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09. 10.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하순 15:3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에 있는 청천면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자활근로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C에게 “야, 씹할 년아. 너 왜 돈 안줘. 아이구 이걸.”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을 협박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0. 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0. 2. 18. 16:00경 위 C 등이 근무하고 있는 위 청천면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의자를 옆으로 던지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성명불상의 남자직원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야, 씹할 죽여. 어디 한 번 때려봐.”라고 소리치며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을 폭행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3. 초순 15:00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청천리 123-9에 있는 청천신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나 돈이 필요하니까 대출해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야, 니가 뭔데 안해주느냐.”며 약 10분간 큰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7. 24.경 자신의 밭에서 일한 노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51세)을 때려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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