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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15 2020노17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실제 환율보다 더 유리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전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9억 6,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는데, 그 편취 액수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는 한편,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적지 않은 금액의 미화 및 원화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편취금액 전액을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비정상적인 환전으로 고수익을 기대하며 투자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이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실제 환전에 사용하거나 또는 ‘ 돌려 막 기 ’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원을 다시 지급하여 결국 피해자와 사이에 실제 오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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