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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노7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F, H가 실제로는 홍천 채굴공장에 200대 정도의 중국제 N 채굴기만 설치ㆍ가동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는 18개 이상의 가상화폐를 선택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L 채굴기’ 또는 ‘AG 채굴기’를 판매하고 구매자별로 특정된 채굴기를 홍천 채굴공장에 실제 설치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한 다음 채굴한 가상화폐 일정량을 지급하거나 등가의 다른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 B이 F와 H의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인식하면서 홍천 채굴공장을 위장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 B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내용과 가담 정도, 위 사기범행에서 피고인 B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해 규모와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에서 본 여러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F, H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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