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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12. 선고 2015누65645 판결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796(2015.10.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4535 (2014.12.31)

제목

합산할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에는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가액을 포함함

요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에는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의 가액 또한 포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5-누-6564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0. 07. 선고 2015구합61796 판결

변론종결

2016. 07. 01.

판결선고

2016. 08.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2. 원고에게 한 합계 OOO원의 별지 증여세 부과목록 기재 증여세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인정세액란 각 금액 합계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5행의 "계설"을 "개설"로 고치고, 제3면 표 아래에 "마. 원고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를, 같은 면 인정근거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각 추가한다.

② 제5면 제1행의 말미에 참조판례로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18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4행의 "별로도"를 "별도로"로 고친다.

③ 제6면 제4행의 말미에 "(더욱이 위 규정에서 열거된 합산배제증여재산들은 증여자 또는 수증의 원천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인데 비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된 명의신탁 재산은 그 증여자 내지 수증의 원천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선뜻 위 합산배제규정을 유추적용하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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