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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21 2014고단665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피고인 A는 2009. 1. 2.부터 2010. 12. 31.까지 C 시청 기획감사 담당관 실에서 홍보 계장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1993. 10. 15.부터 현재까지 C 시청 기획감사 담당관 실에서 시정 홍보물 촬영 및 편집 보존 등 업무를 담당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 예정인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 4대 C 시장 D에게 도움을 줄 생각으로, 2010. 5. 경 E에 있는 C 시청 내 VTR 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이번에 D 시장님 선거하시는데, 홍보 동영상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라.

”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평소 시정 관련 동영상 제작 등을 의뢰하는 F의 대표인 G에게 제작기간, 가격 등을 문의한 뒤 피고인 A에게 위 업체에서 550만 원에 홍보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는 “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자. ”라고 하여 제작의뢰를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은 G은 2010. 5. 17. 피고인 B로부터 D의 시정 활동 관련 영상 자료를, D의 선거 캠프 측 H으로 부터 로고 송을 각 제공받아 2010. 5. 19. D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 완료한 뒤 선거 캠프 측에 납품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들은 위 동영상 제작비용 지출을 위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C의 전통사찰 소개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처럼 공 전자기록을 위작하고자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10. 5. 20. 10:44 경 위 VTR 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전통사찰 소개 영상물 제작’ 이라는 제목으로 「C 의 전통사찰 소개 영상물을 제작하여 시정 홍보에 활용 코 자 합니다.

1. 예산액 : 금 5,500,000원( 금 오백 오십만 원),

2. 산출 내역 : 5,500,000원 X 1식 = 5,500,000원,

3. 산출 내역 : 5,500,000원( 가. 기획 500,000원,

나. 촬영 1,000,000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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