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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2 2020가단10259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9. 3. 29. 피고는 원고에게 27,427,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한 사실, 원고의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한 압류신청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은 2019. 8. 7.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2019. 10. 23. 위 동산을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여 270만 원에 경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을 경락받은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동산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이 2019. 4. 25.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고, 피고가 압류물이전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선행 압류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C이 2019. 4. 25.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중 번호 3, 4, 12를 제외하고 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집행불능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체동산의 압류의 경합은 인정되고, 선행 압류가 있고 선행 압류를 간과하고 후행 압류로 인한 매각절차가 이루어져 매각이 된 경우 그 매각은 유효하다.

따라서 선행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피고가 유체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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