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60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13:40 경 B 상가 앞길에서 차량 기어를 잘못 작동하여 후진하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차량 수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