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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742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3:00 경 위 아파트 출입구 경비실 앞에서, 입주민인 피해자 C( 남, 28세) 과 차량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경비실 앞에 주차된 아반 테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으로 착각하여 ‘ 어이, 이 차 빼라’ 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 입주민에게 어이가 뭡 니 까, 지금이 술 마시고 잠자는 시간입니까

’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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