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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4.05 2016가단550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피고 B는 2016. 1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3. 22. 피고 B에게 변제기 2006. 5. 22.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를 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2008. 8. 22.경, 2008. 9. 22.경, 2008. 11. 22.경 및 2008. 12. 22.경 합계 4,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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