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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14 2018나109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였다가 2015. 12. 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L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2015. 12. 23. 해지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장수등기소 2015. 12. 23. 접수 제7760호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된 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연이어 채권최고액 33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M조합으로 하여 2015. 12.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5. 12. 23. 제77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하,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피고의 사실상 배우자인 N이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거나 N의 쌍방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게 경료된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7. 7. 17.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여부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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