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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22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의 대리인 C은 2013. 10. 14. 피고와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대구 B APT 공사 중 일반전기공사(2공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40,000,000원으로 정한 노무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이행보증(제7조)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증서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 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생략) ③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피고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 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원고가 본 계약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여 피고 또는 제3자가 공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로 몰수되어 피 고에게 귀속되어지며 원고는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해제ㆍ해지(제25조)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3일 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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