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의 대리인 C은 2013. 10. 14. 피고와 피고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수급받은 ‘대구 B APT 공사 중 일반전기공사(2공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740,000,000원으로 정한 노무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건설공사 하도급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이행보증(제7조) 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보증서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 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생략) ③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계약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피고는 제2항 제1호의 보증금 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④ 원고가 본 계약 이행을 중도에 포기하여 피고 또는 제3자가 공사를 이행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계약이행 보증금은 위약벌로 몰수되어 피 고에게 귀속되어지며 원고는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해제ㆍ해지(제25조)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3일 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