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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5798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펜스 손괴행위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2017. 6. 초순경 펜스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토지는 그에 인접한 토지 지상 건물에 부속한 토지로서 그 경계가 펜스에 의하여 구획되어 있었으므로 위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더하여, 펜스 손괴 시점에 관한 고소인의 진술이 2017. 5. 중순경(고소장)이라거나 2017. 6. 초순경(경찰 진술조서)이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일관되지 못한데다 고소인 스스로도 정확한 펜스 손괴 시점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2017. 6. 13. 촬영분이라면서 제출한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41호 참조) 상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7m에 이를 정도의 규모로 펜스가 설치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2017. 6. 14.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고소인 측이 ‘간판을 설치하였다’, ‘철파이프를 심었다’거나 ‘흙을 쌓았다’는 내용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었는데 거기에서도 펜스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피고인 제출 증 제42호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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