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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1 2014노49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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