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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재가합5030
부당이득금
주문

1.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재심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6. 3. 16. 피고 및 F,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787호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피고, 팀장 D은 공모하여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하도록 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B 계좌로 3억 1,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및 F, D은 각자 원고에게 3억 1,500만 원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7. 1.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원고의 F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2017. 7. 21. 이 법원 2016가합3787-1호로 추가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및 F, G, P, Q, D, R, S은 201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273, 307(병합), 360(병합)호로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그 거래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골프회원권 매물을 확보하여 골프회원권 매수를 중개할 것처럼 기망하여 매수대금 명목으로 원고를 포함한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억 7,261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2) 위 법원은 2016. 9. 8. 피고 및 F, G에 대하여는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공모관계 내지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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