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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7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4호에서 D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2004. 10.경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골프회원권 구매를 빙자하여 돈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골프회원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4. 10. 15. 위 회원권거래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F 골프회원권이 급매로 1억 1,500만 원에 나온 것이 있으니 이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통해 5,000만 원, 같은 달 19. 현금으로 6,500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골프회원권 매매 대행, 중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1) 2004. 10. 6. 피해자 H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I 골프회원권을 매도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그 대금 7,350만 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2) 2004. 10. 20.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L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M 법인VIP 골프회원권을 매도하여 2004. 10. 25. 위 국민은행 계좌로 그 대금 3억 원을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합계 3억 7,3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T, L, Q의 각 고소장

1. 영수증사본, 무통장입금증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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