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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2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F...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73, 360] - 피고인 A(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2번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은 2016고합273호로, 연번 23 내지 29번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은 2016고합360호로 각 기소되었다) [2016고합307] - 피고인 B [2016고합360] - 피고인 D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AE건물, 1406호에 있는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회사인 주식회사 A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영업본부장, 피고인 D는 위 회사 경리이사이고, C는 위 회사 회장 명칭을 사용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B과 D의 아버지이며, E, F(가명 AG), H은 위 회사 영업 딜러들이고, G은 위 회사에서 주로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를 담당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AH(대표자: D)’라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0. 1. 주식회사 AF에 관하여 회사의 계속등기를 마쳤다

(공소장에는 2015. 10. 1. 위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회사는 해산간주 상태에서 회사의 계속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범죄사실은 이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주식회사 AF는 위 회사 계속 무렵 AH의 채무 약 15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들은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에 이미 골프회원권 매수를 의뢰한 다른 매수인의 골프회원권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그 거래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골프회원권 매물을 확보하여 골프회원권 매수를 중개할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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