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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37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경리이사이며, 피고 D(가명 E)은 피고 회사의 영업 딜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F과 영업본부장인 G, 피고 C는 ‘H(대표자: 피고 C)’라는 개인사업체 명의로 골프회원권 거래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2015. 10. 1. 피고 회사에 관하여 회사의 계속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회사는 위 회사 계속 무렵 H의 채무 약 15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고, 그 이전부터 F, G, 피고 C는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기존에 이미 골프회원권 매수를 의뢰한 다른 매수인의 골프회원권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사업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F, G, 피고 C는 골프회원권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그 거래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골프회원권 매물을 확보하여 골프회원권 매수를 중개할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F, G, 피고 C는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골프회원권 매수인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C는 F, G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 회사 영업 딜러인 피고 D을 통하여 2016. 1. 26. 및 2016. 1. 27. 원고에게 ‘I 명의의 파인리즈 골프장 골프회원권(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 거래를 중개할 테니, 그 계약금과 잔금을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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