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499,300원, 원고 B에게 17,489,8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4.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 중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순번을 표시한다)을 소유하다가 1995. 6. 18.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E, 자녀인 원고들 및 피고, F이 있었다.
나. 피고는 2005. 5.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6.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8. 23.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10686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2. 20.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1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2014나407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4. E은 3/11 지분, 원고들 및 피고, F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 A 및 F은 2014. 8. 14.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각 2/11 지분을 증여하고, 2014. 9. 2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바. 이 사건 제2, 3항 각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이 건축되어 있고, 피고는 모친인 E과 함께 1982년경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제1항 부동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제4항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8, 2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