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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7 2016가단1910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비동 1층 전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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