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7 2017고단3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6. 5. 31까지 속초시 C(D 마을) 의 통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 D 마을의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마을의 해수욕장 운영 및 마을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 경 위 마을의 통장으로 취임하여 전임 통장인 공소 외 E으로부터 1,150만 원의 마을 운영기금을 인수 받아 관리해 오던 중 2014. 6. 14. 경 속초시 F에 있는 ‘G 식당 ’에서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면서 마을 운영기금으로 53,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 경까지 위 인수 받은 마을기금 및 계속적으로 발생한 마을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초시 소재 식당, 주유소 등에서 235회에 걸쳐 합계 17,745,640원 상당의 마을기금을 자신의 개인 식사 비, 유흥비, 유류 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검사 작성 각 진술 조서

1. K, E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2014년도 영수증처리 내역서, 2015-2016 년도 영수증 처리 내역서, 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추가 제출분), 각 거래 내역, 각 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을 운영기금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