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26,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B, C, D의 피고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B(1/3 지분), 피고(1/3 지분) C(1/6 지분), D(1/6 지분)은 화성시 E 임야 42,326㎡, F 4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었다.
B, C, D은 2013. 7. 23. ‘공유물분할의 소가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명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8. 16.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 창우케미칼 주식회사, 선경화학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4. 1. 6. 피고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마쳐진 가처분이 말소되거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이 완료되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취지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 1) 원고, 2) 창우케미칼(주), 3) 선경화학(주) 보증인 : 피고 보증인 피고는 상기 3사(채권자)와 부친(G)의 상거래 채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채무자와 보증인은 보증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현재 저당목적물에 내려진 가처분 금지처분이 말소되거나 공유물 분할되는 시점과 동시에 15일 이내에 근저당권 설정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선순위로 H의 금 삼억 원은 인정하기로 한다
). 2. 채권자는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 원고 금 삼억 일천만 원, 창우케미칼(주) 금 사억 팔천만 원, 선경화학(주 금 사억 원 총 금액 1,190,000,000원을 변제함에 있어 보증인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상기 채권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