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1:50경 부산중부경찰서 F에서, G 소나타 개인택시가 위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위 H에게 지인 I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2:50경 위 부산중부경찰서 F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인적 작성의 기재를 요구받자 위 각 진술서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각 I의 서명을 한 다음 위 각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사문서인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