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 11:25경 구리시 토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잠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