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9. 1. 영상물 제작업체 ‘C‘(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를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06. 9.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피고와 함께 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7. 1. 30. 이 사건 업체의 사무실 마련을 위해 서울 동작구 D 지상 건물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135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에 자신의 돈을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7. 3. 2.부터 2007. 3. 3.까지 임대인 측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7.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피고의 계좌(을 제23호증) 비고란에는 ’C보증금A‘이라고 기재되었다], 2009. 5. 9.부터 2010. 4. 9.까지 12회에 걸쳐 매달 5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의 계좌(을 제24호증) 비고란에는 ’보증금환급‘, ’보증금반납‘, ’A환급‘으로 기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7호증, 을 제23, 2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 및 임대인 측에게 지급한 2,835만 원(= 135만 원 2,700만 원)은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835만 원에서 기변제액 합계 900만 원을 공제한 1,9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한 동업자였고, 동업약정에 따라 위 돈을 출자한 것이지 피고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함에 따라 동업관계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