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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26 2015허80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B/ C/ 디자인등록 D 2) 물품의 명칭 : E 트렌치(trench): 도랑을 의미한다.

등록디자인 공보에는 ‘트랜치’로 기재되어 있으나,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트렌치’로 표기한다.

이하 같다.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디자인 1) 물품의 명칭: E 2)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등록실용신안공보에 있는 도면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기 위하여 선행디자인이라고 부른다.

(갑 제4호증)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2003. 1. 10./ 2003. 4. 18./ 2003. 5. 9./ 실용신안등록 제20-0311993호 나) 물품의 명칭: 우ㆍ오수 받이 연결뚜껑 다) 도면 : [별지 3]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03. 7. 17. 서울 관악구 F에 설치된 ‘E’로 그 실물사진은 [별지 3]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을 제2호증) 2002. 4. 27. 서울 서초구 G에 설치된 횡단 빗물받이로 그 실물사진은 [별지 3] 제3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8. 2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2146)을 청구하였따. 2) 특허심판원은 2015. 1.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가. 물품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물품은 각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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