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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24 2016고단24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지인인 B과 함께 2015. 12. 5. 18:20 경 전 북 고창군 C 소재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맞은 편 E 식당에서 나오던 피해자 F(60 세) 이 피고인 및 B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하여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및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8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보고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차고, D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쓰레받기( 길이 60cm )를 집어 손으로 잡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왜 니들이 나를 잡느냐,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H 지구대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으로부터 철 쓰레받기를 빼앗고 피고인의 제 2 항 기재와 같은 폭력 행위를 제지하자 위 I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정강이 부분과 낭 심 부위를 수회 발로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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