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4, 18, 1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계약면적 표시 부분)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대부분 법인 명의로 등기하기가 곤란한 농지이고,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속한다) 지상에 공장신축사업 허가를 받은 토지개발사업권자이고, 원고는 Q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에스엠씨(이하 ‘에스엠씨’라 한다)는 제1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제2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다.
나. Q은 2014. 3. 17. 에스엠씨와 사이에 에스엠씨가 제1부동산 중 일부를 Q에 공장신축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Q은 그 대가로 에스엠씨에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2부동산을 Q에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Q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1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Q은 그 후 위 토지개발사업을 원고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다. 에스엠씨는 2014. 10. 2. Q의 요청에 따라 위 개발사업 양수인인 D와 사이에 제1부동산 중 사업부지인 토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D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갑 제2호증 참조. 이하 ‘관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5,170,000,000원 계약금 530,000,000원 잔금 4,630,000,000원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