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5290858
변호사보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의 ‘보수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리점 영업을 해 온 사람들이다.

K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피고들을 포함한 전, 현직 대리점주 108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J의 대리점주들에 대한 제품 구입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2013. 5. 결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협의회와 J은 2013. 7. 26. J이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대리점의 영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설치하며, 기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의회 소속 전, 현직 대리점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을 위해 배상중재기구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결정한 배상금을 J이 피해대리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J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이하 ‘이 사건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이 사건 상생협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 대리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다. 한편, 협의회와 J은 이 사건 상생협약이 체결될 무렵 위 협약에 부수하여, 협의회는 J 및 J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고, J은 협의회에 별도 확약하는 상생기금을 지급하되, 이 합의는 협의회가 공개하기 전까지는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와 함께 J은 상생기금으로 30억 원을 출연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기금 지급 확약서’를 작성해 준 바 있다. 라.

이 사건 상생협약에 따라 협의회 소속 대리점주들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의 회복을 위해 J상생협약 중재판정부(이하 ‘중재판정부’라 한다)가 구성되었다.

중재판정부에서는 2014. 4.경 배상기준을 권고함과 아울러 상생기금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