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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가단5082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6. 2. 22. 04:03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96.2km 지점 진부2터널 내 1차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선행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며 2차로로 급히 조향하다가 우측의 터널옹벽에 부딪치게 될 상황에서 다시 좌측으로 급히 조향하여 진행하다가 좌측 옹벽에 충돌하면서 원고 차량이 전복되었다.

D는 당시 위 터널 내 1차로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에서 C 운전의 원고 차량이 사고로 전복되어 있어 피고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경고등을 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E이 상해를 입었고,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동승자 E의 합의금 및 치료비로 2016. 8. 22.까지 합계 65,845,480원 및 2016. 5. 18.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1,655만 원 합계 82,654,380원을 지급하였다

(수리비의 경우 피고는 사고 당시의 차량기준가액을 1,768만 원으로 산정하고 잔존물가액 113만 원을 공제하여 1,655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이후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사고의 과실에 관한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원회는 2017. 3. 27.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 차량의 과실을 40%, 피고 차량의 과실을 60%로 보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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