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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8 2013고단14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4.경부터 2010. 9.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테헤란 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성남지점 및 서현지점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금전의 대출, 대출상환금의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지점 계좌로 그 상환금을 입금하게 하고,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그 대출자에게 대출자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하여 주어 대출자가 위 론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인출기에서 대출금을 인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자의 동의를 받아 그 대출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3. 24.경 피해자 회사 성남지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B의 동의 없이 B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0. 7. 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8-5 코코프라자 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현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B 명의의 론카드를 사용하여 대출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 위 1,000,000원을 상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경부터 2010.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의 가족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상환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지 않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대출자의 동의 없이 그 대출자 명의의 론카드를 발급받아 위 론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현금인출기에서 대출금을 인출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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