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B’ 또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자와 실제 대출자를 연결해 주는 대부중개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3. 9. 25. 남양주시청에 남양주시 E아파트, F호를 소재지로 하여 ‘G’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대부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구두로 대부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대부중개를 하였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요청하면 담보가 될 만한 부동산, 차량, 대출자의 신용 등을 검토한 후 피해자에게 대부를 요청하고, 피해자가 대부를 결정하면 부동산 등에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지정하는 사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로 받은 차량을 피해자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2%의 선이자를 제외한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 H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받아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대출자에게 전달하며, 대출자가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면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9.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0. 1.경 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J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1,4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J에게 1,000만 원만 대부하였으므로 나머지 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업무상 이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5.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218,940,000원 상당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