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319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41,057,729 원 및 그 중 21,709,536원에 대하여 2021. 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및 참가 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위 청구채권을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