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8가단6424
레미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855,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연 12%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