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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6.11 2019가단179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9.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이 연 12%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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