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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29 2019가단3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연 12%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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