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8 2019가단4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1.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이 연 12%로 변경된 점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