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이 발주한 제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디브이디(DVD)방의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7. 15:30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 부분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화를 내며 그곳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F 통화내용 보고 등)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처벌불원(201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