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3-가단-24013(2014.10.17)
제목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임
요지
금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됨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원고
AAA의 피고 대한민국, 00000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 AAA의 피고 VV시, 대한민국,OOOOO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다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이더라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3155 판결 참조).
반면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그 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도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참조).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AA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AA은 이사건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그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 AAA의 배당이의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소이므로 모두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