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1479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강원 철원군 I 대 546㎡ 지상 시멘트벽돌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주문 기재의 강원 철원군 I 대 546㎡ 및 J 대 264㎡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I 토지에 무허가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85㎡를 소유하고 있다.
다. ⑴ 소외 망 K는 J 토지에 무허가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75㎡를 소유하고 있다.
⑵ K는 2004. 10.경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근거】 피고 B, C,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E, G, H :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피고 B은 I 토지 위 무허가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 G, H은 J 토지 위 무허가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