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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7가단1479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은 강원 철원군 I 대 546㎡ 지상 시멘트벽돌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은 주문 기재의 강원 철원군 I 대 546㎡ 및 J 대 264㎡를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I 토지에 무허가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85㎡를 소유하고 있다.

다. ⑴ 소외 망 K는 J 토지에 무허가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주택 75㎡를 소유하고 있다.

⑵ K는 2004. 10.경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근거】 피고 B, C,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 E, G, H : 갑 제1, 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피고 B은 I 토지 위 무허가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 E, F, G, H은 J 토지 위 무허가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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