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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8 2018고단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평택시 C 소재 D에서 유통회사에서 사용할 계좌가 필요 하다며 계좌를 3 일간 사용하는 대가로 21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택배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발송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 최근 30여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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