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3 2016고정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거래 내역 상 세보기, - 송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